최근 정부에서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종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초에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에 따른 시행입니다.
정확한 시행시기와 소급여부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LH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현행 | 개편안 | ||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본부부) 일자리계층 (청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
6년 (유자녀 10년) |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본부부) 일자리계층 (청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
10년 (유자녀 14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산업단지 근로자 | 10년 |
고령자, 수급자 등 | 20년 | 고령자 수급자 등 | 20년 |
현행 LH 행복주택 거주기간
- 청년 : 6년
- 신혼부부(무자녀) : 6년
개편된 LH 행복주택 거주기간
- 청년 : 10년
- 신혼부부(자녀X) : 10년
- 신혼부부(자녀O) : 14년
지난 2024년 10월 27일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그 안에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
국토부는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후, 늦어도 12월 초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하게 생각하면 25년 1월부터는 시행이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소급 여부
기존 거주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23년도에 매입임대 건의 거주기간을 늘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시 기존에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 대상의 고약이라 소급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중간에 출산으로 인해 세대원의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임대 주택을 제공받게 되고, 작은 평수의 주택은 계속해서 청년, 싱글층에게 임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보도자료와 개정안를 살펴보세요.
쉽지 현생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보다 더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가지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주택 구매나 이사 계획을 보다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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