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도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청년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둔 의정부시 청년
입영(소집)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교, 부사관, 공중보건의,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신청서, 입영(소집) 통지서, 신분증을 챙겨가시고요.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 신분증, 입영통지서와 함께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절차
1) 입영지원금 신청
-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일 전까지 신청가능
- 신청은 온라인 신청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지원금 대상자 확인여부
- 입영(소집)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입영 이후에는 받을 수 없어요)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자인지 확인합니다.
(장교, 부사관, 공중보건의,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입영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3) 경기지역화폐 가입 확인
- 경기지역화폐 가입자에게는 8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편하겠죠?)
- 경기지역화폐 미가입자는 신청서에 적은 주소지로 카드를 발송합니다. (일반우편, 약 10일 소요)
- 배송받은 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 후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
- 입영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승인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의정부시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해하려고 하는 의정부 시민에게 의정부시에서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의정부시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것으로, 부정신청된 금액은 당연히 환수처리됩니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에는 청녀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는 것들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들 성인이기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들은 직접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누군가 챙겨주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돌보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좋습니다. 우리나라 제법 복지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2023년)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이라면, 1년 동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잘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링크를 통해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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