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민용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복지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여러 좋은 정책들은 운영합니다. 이런 정보는 미리 체크하시고, 잘 보이는 달력에 기입해두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밥법과 자격요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요건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제 3의 용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글을 끝까지 잘 살펴봐주세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15일
- 20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31일
- 20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15일
위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제 때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년에 신청기간은 위에 적어드린 대로 총 3번 신청합니다. 지급 대상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
- 2022년 하반기분 : 23년 6월 중 지급
- 2022년 정기분 : 23년 9월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분: 23년 12월 중 지급
지급시기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과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의 규모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쏠쏠한 규모의 금액이죠?!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할머니, 할아버지)이 하나도 없는 가구면서,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가 있지만 혼자서 소득을 내는 가구이면서,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둘이 소득이 있고, 초 금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면서,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인가구를 말합니다.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는 청년들이 이것에 해당하겠네요. 홑벌이 가구는 함께 거주하는 한 세대원 중 딱 한 명에게서 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세 대중 2명 이상이 소득이 있고, 총 금여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등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영위 중인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수준
마지막으로 총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100% 지급되고, 재산 합계가 1억 7천~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금의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의 일부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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