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꿀 헤택, 청년수당이 3월9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주까지 일주일 동안만 신청가능하고, 선정인원이 넘어가면 더이상 신청을 할 수 없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을 이글을 빠르게 읽고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중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 만 19세~ 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1일~2004년 3월31일 인 청년)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필요해요)
신청제외대상
- 2017년~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 계약기간을 3개월을 넘는 근로자 > 취업을 한것으로 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9일 (목) 10시 ~ 2023년 3월 16일 (목) 16시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 (선택) : 근로계약서 1부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세부일정
-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 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하면 소명자료로 사용
- 매달 지급되는 50만원은 해당 월에 모드 사용하는 것이 원칙
- 서울시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 (해외결제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내의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상담, 심리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들의 니즈에 맞춘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선정인원이 5천명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못하신 분은 올해 6월에 하반기 신청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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