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매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얼마씩 빠져 나갔는지 확인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 월급을 내가 받아보기도 전에, 먼저 보험료를 가지고 가서 기분이 안좋았던 경험이 누구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랑 비교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또한 이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보장되어있는지를 느낄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긴건강보험 환급금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실제 많이 냈을 경우, 다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 지불했던 병원비에서 본인부담금이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징수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 병원비를 냈던 사람에게 그 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의료비가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겨서 지출했다면, 환급신청을 해서 초과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은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상한제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 3-5년 이내에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환급받을 권리를 소멸당합니다. 따라서 직접 조회해 보시고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꼭 환급금을 지급받길 바람니다. 집으로 신청서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온라인 조회를 해서 꼭꼭 숨어있던 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홈페이지와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 환급금 조회/신청 > 로그인 및 인증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조회결과는 페이지 로딩과 함께 바로 나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금종류와 청구가능기간과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아래 빨간 버튼의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본인의 연락처와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무려 800억 넘는다고 해요. 정말 아깝죠? 오늘 국민겅간보험 한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렸으니, 혹시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소멸되기 전에 찾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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