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해 봐도 어려운 세금 용어가 우르르르 나오니 시원하게 이해되는 정보를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저 다인포가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외 선생님,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꼭 해야할까?
네!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과외, 개인교습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일반교습학원'으로 분류됩니다. 현금 거래금액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다면, 미발금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가정 공부방도, 방문을 통해 과외나 레슨을 하는 경우에도 교습비가 10만원이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외 선생님
개인과외를 본업으로 삼는 소위 이른바 '전문과외' 선생님들은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해야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과외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신고서를 들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전문과외 선생님들은 이게 자신의 사업이고, 소득이 잡혀야 사회생활을 하십니다. 어디서 대출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법안에서 과외를 하셔야 학파라치 같은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과외 선생님인데 사업자가 없다고 말하신다면? 불법입니다. 또는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말하신다면, 홈택스에서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잘 모르시거나, 소득을 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전문과외가 아닌 대학생 선생님이 알바로 과외수업을 받고 있다면, 큰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청 의무 신고 대상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대학생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나중에 창업을 하시거나 할 때 최초창업 아니라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탈세 조심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노리고 신고하는 세파라치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교습비의 50% 정도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가점은 미가입기간 교습비의 1%을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세도 추가 추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귀찮은 것 맞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아래 제가 정리해둔 어플을 사용하시면 법도 지키면서 그리고 소득증명을 하면서 사업하실수 있습니다.
정직한 선생님을 찾으세요!
부모님들은 어떤 선생님과 우리 아기가 만나서 수업하길 바라시나요? 안 걸리기만 하면 괜찮아하면서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과외선생님을 구하실 경우, 교육청에 등록은 되어있는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준다고 먼저 말하는 선생님인지 살펴보세요. 저는 주업이 개인과외인데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해 드리고,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결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기본을 무시하는 선생님, 머리 굴려서 편법을 이용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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